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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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의자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 약 30초간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관련된 성착취물 촬영 및 영상물 소지 및 유포 등과 같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이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3. 사건의 해결
본 사안에서 피의자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도록 조언하였으고 경찰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냄으로써 피의자가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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