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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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인력양성사업 신청서에 다른 자료에 사용된 교직원이 서명한 동의서를 참석자 명부로 첨부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를 공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투자사기, 금융사기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문서부정행사죄는 타인의 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문서를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사건의 해결
피의자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특성화 부장 선생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미래 유망분야 고졸 인력양성사업 신청서”에 다른 자료에 사용된 교직원이 서명한 동의서를 참석자 명부로 첨부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를 공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고발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한마당 워크숍 일정 문서’, ‘사업관련 협의회 회의록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인 피의자가 다른 자료에 사용한 참석자 명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르 제출하였다는 고발인의 주장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불송치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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