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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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무너지는 이혼, 이혼의 아픔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인 배우자와의 갈등과 부당한 대우를 인내할 수 없닥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민사, 상속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인 광주변호사 조형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에 따르면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민사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3.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이란 판결이 나기 전에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로 가정법원에서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가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해결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당사자들이 이혼을 하게되면 그 소송과정도 지난할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의 후유증도 오래가며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혼, 민사, 상속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광주변호사 조형래 이혼변호사는 이혼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적절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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