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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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의뢰인이 비록 여러번 성매매를 했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개했고,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서 적용 법조문을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변경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