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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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팔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7개나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준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실무적으로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조사하여 이를 피력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기방조 죄명이 아예 잡히지 않도록 조치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만 적용시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