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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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금 3,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데,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하게 수집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