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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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발을 바퀴로 역과해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대인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 제출하였고 그 결과 약식명령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