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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피해회복<고소대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합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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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결혼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미혼에서 벗어나고자 지인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피고인을 만나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였지만 배우자인 베트남 여성의 학력이나 신상정보가 피고가 알려준 내용과 많이 상이함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자인 베트남 여성이 가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국제결혼중개업, 외국인 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제기와 함께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임을 파악하고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미등록 사항을 확인한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어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긴급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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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국제결혼 #중개계약 #국가 공증인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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