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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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창의 민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피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며, 승소 후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집행하기 위하여 다시 민사소송에 특화된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투여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세, 송달료, 감정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3.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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