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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무죄(법원 종결)<위헌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여성이 용변을 보러 들어와서 말을 걸며 함께 술을 먹자고 손을 잡았는데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사안을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별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죄명을 올려서 재판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어서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더라도 7년의 절반은 3년 6개월로 3년 이하를 선고할 수 없어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재판을 받은 형사재판부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 요구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잘 받아주지 않는데,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철저한 분석과 법리연구를 통하여 위헌심판 제청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조형래 변호사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서도 의뢰인을 일반 강제추행죄로 재판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