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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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남어플에서 채팅을 통해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어린 여성과 조건만남을 가졌는데, 성관계를 마치자 돌연 여성의 일행이 들이닥쳐 여성이 미성년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접수가 됐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건만남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전략을 세우고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고, 전략이 적중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단순 성매매로 인정되어 약식명령(벌금)으로 검사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