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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무죄(법원 종결)<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의 편취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가중처벌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다운계약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다운계약과 매매가액의 차액 중 1/2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에 대한 위험을 느낀 의뢰인인 피고인은 사기, 금융사기, 부동산사기, 다단계사기, 로맨스 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사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금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인 피고인은 편취금액 5억원 이상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사기, 금융사기, 다단계 사기, 부동산 사기, 로맨스 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는 여러 증거와 철저한 법리주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원 미만임을 주장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기의 죄는 무죄로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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