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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태창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피해회복<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 신청은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로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 채무자는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명의의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가위하여 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 민사, 보전처분 등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3. 사건의 해결

임차인이 명도소송 중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양도(전대등)하여 주게 되면, 추후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그 판결문으로는 전대임차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어, 전대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신청, 가압류신청, 민사, 보전처분 등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민사전문변호사는 임차인인 채무자의 부당한 재임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인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채권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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