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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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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승소>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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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의 반환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 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원고의 지위에서 피고와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계산과정에서 무효로 판정된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배당받거나 추심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물품대금지급청구, 손해배상, 채권보전 등의 채권과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조형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잉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으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사건의 해결

1심 판결의 내용과 원고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엄밀히 분석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변호사는 양도양수 관계에서 원고는 그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무효로 판결된 사건 공정증서에 의거하여 피고가 배당받거나 추심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됨을 피력하여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피고의 부당이득을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받아 반환을 받게 되어 원고에게 승소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었던 것은 법부법인 태창 조형래 민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철저한 증거분석에 기초한 명확한 법리주장을 통하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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