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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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아무도 없는 야적장에 출입하여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본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필요한 자재를 가져가서 사용하라는 지인의 허락하에 가져간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취하서(합의서)를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불기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