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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타<집행유예> 불법촬영(몰카), 데이트폭력, 데이트폭행(상해, 폭행)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친구들한테 자기 뒷담화를 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겨 알몸 상태에서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폭행했고, 이 일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문을 잠그고 다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인 몰카(불법촬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실형이 많이 선고되고, 심지어 범행 수법이 나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이 반드시 수반되고, 더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의 부과조치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역시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자료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정리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판사님을 설득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거주지 이웃 주민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여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