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해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는데도 도주한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가중처벌 됩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높은 확률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형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판사님을 설득했고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해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는데도 도주한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가중처벌 됩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높은 확률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형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선처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판사님을 설득했고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