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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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교제한 사이로 19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다음날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과 의뢰인 집이 가까우니 자고 가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잠든줄 알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겁이 나고 두려워 잠자는척 있었지만 사실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어서 죄명은 준강간미수로 잡혔지만 사실상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켜 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중요한 양형사유를 충족시켰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리한 정상에 있으면서도 선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