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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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이 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치마 사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걸려서 도움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아들이 여학생 속옷까지 보이도록 확대 촬영을 했고 횟수도 여러번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몰카나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투 운동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는 유형을 불문하고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 아들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검사님을 설득해서 사건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판사님을 설득해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