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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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11월 22일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산을 유증, 증여받은 자녀인데, 다른 자녀로부터 유류분청구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약 5억 원이 넘는 금원의 반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심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태창은, 재산목록 중 증여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발견하였고, 나아가 원고 또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여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유류분반환할 가액은 약 2억 90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