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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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일
2024년 12월 13일
2. 사실관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청구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잘못된 친자관계를 정정하는 최후적 수단인데, 이를 청구하는 원고의 자격이 항상 문제됩니다. 그러나, 친부모가 친자녀들의 부모로 허위 등재된 자를 말소하고, 자녀들의 부모란에 본인을 등재토록 하는 것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양, 상속 등 여러가지 법률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3. 사건의 해결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