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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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와 수 억원의 거래를 하다가 금전적 다툼이 생겨서 쌍방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무고했다면서 다시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했던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형법에서는 무고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이 비록 불송치 결정은 나왔지만, 상대방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라는 논리를 개진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의뢰인이 무고를 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논리에 동의하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