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

의뢰인은 성매매를 했는데 문제는 공직자여서 중한 징계를 받거나 심할 경우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든 상관없이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파면당하게 됩니다.
조형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여러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의뢰인이 계속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