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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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은행권 담당자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거래 매체정보를 양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포통장 양도에 대한 범행의 고의가 없음과 기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