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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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으로 오랫동안 한 직장에 근무했던 의뢰인 부부는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파일과 거래처 명단 및 거래 단가 등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가지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사장이 거래처를 뺏겼다고 여기고 의뢰인 부부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구체적 행위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실확인서를 비롯해서 의뢰인 부부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상세한 법리와 판례를 분석·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거듭 제출해서 끝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