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따라 채권자가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는 동네 지인 간 염전을 임대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는 염전을 임대하여 사용한 임차인으로 소금 생산을 위한 염전의 관리, 기기 준비 등을 마친 상태에서 원고(반소피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염전(천일염 생산 시설)**을 임대차한 이후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임대료·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받게되자 억울한 심정으로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채권청구 및 강제집행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민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전략
피고 대리인은 염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1) 염전은 “단순 토지 임대”가 아니라 계속적 생산시설로 염전은 일정 기간의 염수 관리, 결정지 유지, 수확 시기를 거쳐야만 수익이 발생하고, 중도 퇴거는 단순 사용 중단이 아니라 생산 사이클 자체를 붕괴시키며
2)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로 임차인은 염전 운영을 지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3) 손해액에 대해 구체적·객관적 입증근거로 과거 연간 천일염 생산량, 실제 판매단가, 염전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관리비 등), 잔여 생산 가능 기간 등을 근거로 **막연한 기대수익이 아닌 ‘현실적인 영업손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서는 피고(임차인)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① 임차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임대인이 주장한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
②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의 염전 사용·수익을 방해한 행위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③ 염전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그 결과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 중 상당 금액(수천만 원 규모)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채권청구 및 강제집행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민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아내어 집행근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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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용 수익 #중도해지 #임대차계약 #불법행위 #염전 #양식장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따라 채권자가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는 동네 지인 간 염전을 임대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는 염전을 임대하여 사용한 임차인으로 소금 생산을 위한 염전의 관리, 기기 준비 등을 마친 상태에서 원고(반소피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염전(천일염 생산 시설)**을 임대차한 이후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임대료·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받게되자 억울한 심정으로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채권청구 및 강제집행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민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전략
피고 대리인은 염전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1) 염전은 “단순 토지 임대”가 아니라 계속적 생산시설로 염전은 일정 기간의 염수 관리, 결정지 유지, 수확 시기를 거쳐야만 수익이 발생하고, 중도 퇴거는 단순 사용 중단이 아니라 생산 사이클 자체를 붕괴시키며
2)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로 임차인은 염전 운영을 지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3) 손해액에 대해 구체적·객관적 입증근거로 과거 연간 천일염 생산량, 실제 판매단가, 염전 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관리비 등), 잔여 생산 가능 기간 등을 근거로 **막연한 기대수익이 아닌 ‘현실적인 영업손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서는 피고(임차인)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① 임차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임대인이 주장한 임대료 및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
②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의 염전 사용·수익을 방해한 행위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③ 염전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그 결과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 중 상당 금액(수천만 원 규모)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채권청구 및 강제집행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민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아내어 집행근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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