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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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직장동료로부터 기억하지도 못하는 2년 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변호사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대화 내용을 분석한 후 적극적으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