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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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과 이혼소송중인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의뢰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들을 가져다 버리고 휴대폰을 파손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아동인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과 다투면서 식칼로 가족사진을 내려찍는 등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3번이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서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전과 간격도 2~3년 정도로 매우 짧은데다가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2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9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사안은 피고인측에서도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여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것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아내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