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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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본 사건의 피고는 총 3명이었는데 그 중 1명은 끝끝내 자신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권고한 화해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합의의사가 있는 나머지 2명의 피고와 중간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증여부동산 중 보유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분등기이전을, 처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시가감정액 중 유류분에 상응하는 가액의 지급을 각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합의를 거절한 1인의 피고에 대하여는 결국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고 청구한 대로 승소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원고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