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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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금흐름이 나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대신 회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를 인수한 대표자는 의뢰인이 회사를 위해 빌린 돈보다 훨씬 비싼 차량을 명의이전 해줬고, 빌린 돈도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는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