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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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남학생 몇 명이 계속해서 떠들며 수업방해를 해서 오랫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수업방해를 참지 못하고 문제의 학생들을 따끔하게 혼내셨는데, 앙심을 품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언을 듣고 폭력까지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석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해임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오랫동안 재직한 공무원 지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검사님을 면담하여 사건을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아이들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무죄판결과 같은 불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