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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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피력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