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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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사장으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심지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이 어린이집 보육시설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받게 됐고,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을 받아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는 제54조 제4항 제3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이 직장내 지위를 남용해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전과가 2번이나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피해자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까지 저지른 사안이라 철저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일부무죄와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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