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윤창호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던 시기여서 음주운전 2번째여도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다를바없어 실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전담팀은 최상의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윤창호법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던 시기여서 음주운전 2번째여도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사실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다를바없어 실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전담팀은 최상의 변호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서 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