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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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화를 참지 못해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눈앞에서 피해자의 옷들을 갈기갈기 잘라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협박했고 집에서도 못 나가게 감금했다며, 특수협박죄와 특수감금죄로 처벌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수감금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276조 및 제278조에 따라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실무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는 초범이어도 단기 실형에 처해지고, 특히 데이트폭력은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각 죄명에 관한 상세한 법리검토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사님을 면담하여 설득한 끝에 훨씬 가벼운 죄명인 ‘협박, 감금’죄만 인정되도록 조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벌금형) 300만원만 납부하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