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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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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검찰 종결)<불기소> 위증 및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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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한 위증의 죄는 엄중히 처벌되지만 위증의 입증은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들은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한 것을 이유로 하여 고소인은 피의자들을 위증과 위증교사의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자 불안한 마음에서 위증, 사기, 위증교사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및 조우영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위증의 협의를 벗고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의 항고로 피의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서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지속적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의 해결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인척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인과의 거래당사자인 피의자의 인척이 영업양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또한 변호인은 위증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정에서의 증인이 진술하는 내용이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시하며 본 사안은 피의자에게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항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고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피의자들인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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