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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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고소인은 투자,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미끼로 하한 사기 집단에게 기망당하여 사기 집단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여 거의 5억원에 가끼운 금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을 고소하였지만 일부 공범들은 법망을 피해 도주하였으며 불법적인 사기 집단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인 의뢰인은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기, 다단계사기, 금융사기, 상습사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본 사건의 피고인은 통장과 전자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47조(사기)의 죄에 해당되어 피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3. 사건의 해결
피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자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집단의 주범들이 도피상태 였지만 통장과 전자매체를 범죄집단에게 양도한 공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는 피해자가 보유한 금융자료, 통신기록 등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들 피고인들은 형의 감형을 받기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들 피고인들이 감형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조형래 변호사의 도움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피고인들은 징역형으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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