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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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위작죄는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입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폐업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폐업신고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인터넷을 전송하여 의뢰인의 개인사업체를 폐업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허위로 폐업신고를 행한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비롯한 형사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232조의2에서는 사전자기록위작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전자기록위작죄
사전자기록위작죄는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범죄자는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함으로써 특정한 사무처리를 방해할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전자기록: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작 또는 변작: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자기록을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입니다.
4. 사건의 해결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죄를 비롯한 사문서와 공문서의 위조등 문서에 관한 형사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동 행사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판례를 제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를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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