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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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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승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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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채권자는 염전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지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인 임대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고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의 승소가 확정되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과정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조력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조형래 변호사에게 또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가압류와 본압류의 차이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 빠른 보전 조치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만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화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본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에 실행하는 강제집행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임시적 보전이라면, 본압류는 채권자가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 환가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국적인 절차입니다.




3. 사건의 해결

손해배상 채권회수 노사문제 등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과정을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에게까지 압류대상을 넓혀 의뢰인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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