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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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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승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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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아픔 만큼 진행과 절차도 복잡합니다. 판결 전 사전처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 소송 판결 전 자녀의 임시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혼, 민사, 가사, 상속 등의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의 민사변호사인 조형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이란 판결이 나기 전에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로 가정법원에서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가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서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 (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 (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종류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양육비 지급요청, 자녀 인도 사전처분, 재산 처분금지,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강제집행 효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조형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들과 함께 명백한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에서는 이혼 소송의 판결 전에 필요한 원고에게 임시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혼 소송 확정전에 내린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권 확보와 함께 피고로부터 판결 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의뢰인인 원고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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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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