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07-85-56951 / 대표변호사 : 송인혁, 이채승
copyright (c) 2026 tclaw.co.kr All right reserved.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7, 동호빌딩 3층
Tel : 032-724-9974 Fax : 070-5222-9674
E-mail : ray@tclaw.co.kr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8번길 4, 2~4층 (지산동, 루인빌딩)
Tel : 062-716-7799 Fax : 070-7500-8289
E-mail : ray@tclaw.co.kr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9, 3층(서초동, 성산빌딩)
Tel : 02-2039-9304 Fax : 02-2039-9035
E-mail : ihsong@tclaw.co.kr
타인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위증의 교사를 한 경우에도 위증의 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도록 증언할 것을 교사한 이유로 피의자는 위증교사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위증 교사를 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지인이 고소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해당 증인이 피의자와 인척에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증교사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위증 교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자 불안한 마음에서 위증, 사기, 위증교사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사건의 해결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피의자의 지인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영업양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은 피의자 B와 고소인 간의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의 지인인 증인을 위증의 죄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의 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위증교사를 죄를 주장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여 피의자는 기소되지 않고 자유로운 일상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는 사건
긴급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증 #증명력 #허위진술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