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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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인 금융기기관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가로 의뢰인인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지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채권자는 사기관련 형사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범의를 입증하여 채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채권자는 피해액을 보전받고자 손해배상, 가압류, 가집행, 보전처분, 채권가압류 등에 특화된 민사전문변호사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가압류 신청 인가의 효과
가압류란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의 집행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행위입니다. 채권청구,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지난한 법정소송에서 승소한다하여도 금원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소송의 의미가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재산이 파악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하여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는 경우 채권의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채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기와 손해배상, 가압류, 가집행, 보전처분, 채권가압류 등에 특화된 민사전문변호사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인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은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민사변호사는 채무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점, 채권자의 공탁금 부담에 대한 재정적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어 채권자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조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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