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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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추진위에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원고는 조합원 탈퇴시 기 지급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 받을 수 있는 확약서를 받고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이 부진함을 이유로 지역주택 조합을 탈퇴하면서 기 지급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손해배상 채권회수 등에 특화된 민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의 반환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의 총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분담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것이 판례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의 조합원 탈퇴에 따라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로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 다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손해배상 채권회수 노사문제 등에 특화된 민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가입 약정의 흠결을 파악하여 조합원 가입계약 자체의 무효에 대한 법리를 주장하여 총회의 결의와 관계없이 계약의 무효에 따른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법리가 인용되어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조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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