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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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적지 않은 수치였고 주행거리도 1km나 돼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음주운전 3회차의 경우 징역 6개월 정도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에 특화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