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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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병원 교수로 피해자를 수술하던 중 피해자가 수술을 의뢰한 멍울은 제거하지 못하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다른 멍울만 제거했습니다. 수술 후 피해자에게 팔 저림 증세를 비롯한 여러 후유증이 발생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신고당해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을 살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에 대한 세심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검사님을 설득했고, 의뢰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수술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수술이라는 것이 무조건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님을 피력했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 없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