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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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나 아동유기는 중죄로 매우 엄하게 처벌되어 질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친모로 어린 자녀들만 영화관에 남겨놓고 나온 혐의로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자 제저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소되면 실형의 위험을 인지한 피의자는 형사, 폭행, 치상,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의 분야에 특화되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변호사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건의 해결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명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바빠서 아이를 챙기지 못했다", "밥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는 상황도 반복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특화되고 아동학대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수행한 법무법인인 태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피해자들의 친모가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 의성에서 완도까지 먼 길을 찾아와 피의자의 모친의 생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들을 영화관에 데려다 주고 영화를 보게 하였으며, 자녀들과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영화가 끝나고 자녀들의 연락을 받고 영화관에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간 점 등을 주장하여 이러한 행위는 아동유기나 방임에 따른 아동학대가 될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태창의 변호사가 제시한 의견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피의자는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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